[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김미양] 앞으로 지방 곳곳에 많은 도시공원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는 곳은 개인소유의 토지를 빌려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차공원 제도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차공원 제도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맺고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하도록 하는 등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해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오염 및 미세먼지 등으로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도시 속 공원 조성은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미관상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결정에 도리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53%가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책정된 전국 도시공원 예산은 79억”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시함 임차공원제도는 재정자립도가 30%인 지방정부에 현안을 떠넘기는 갑질 정책”이라며, 정앙정부의 적극적 해결 참여와 예사나 확대를 촉구한 겁니다.

즉 본래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내용보다 턱 없이 부족한 사안을 정책으로 내 놓았고, 이것 역시 지방정부가 해결할 문제로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예정인 임차공원제도는 최소 3년 이내에 지방재원을 통한 임차방식으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전제되는 겁니다. 문제는 재정인데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8:2,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5.8%이기는 하지만 격차가 커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69개 중 19개)이며, 비수도권은 72%(174개 중 126개)입니다. 즉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이는 중앙정부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되는 임차공원제도. 그러나 구체적인 실현은 지방정부로 넘기는,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요즘. 도시공원 형성 등으로 인 한 대책마련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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