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수습기자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초등학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A 교사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A 교사는 자신의 반의 남학생 한 명을 저녁마다 불러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학부모에게 들키게 되었고, 이에 고소를 당하게 된다.

법정에 서게 된 A 교사는 서로 좋아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 교사는 자신이 합의하에 한 것이고, 30대 여교사와 15세 중학생 성관계 사건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내려진 선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A 교사에게 내려진 처벌은 가혹한 것인가? 그리고 A 교사의 사건과 무죄를 받은 사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 형법은 20세 미만의 자를 성범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 간음 추행죄와 13세 미만의 자를 성범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의제 강제 추행죄를 나누어 처벌하고 있다.

먼저, 우리 형법 제302조 상의 미성년자 간음 추행죄는 13세 이상부터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계,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처벌하게 된다.

이에 반해, 형법 제305조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의제 강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방해 없는 성적 성장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위계, 위력이 없더라도 처벌 가능하며 또한 13세 미만의 자에게는 간음 추행에 대한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이들의 동의하에 간음, 추행을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의제 강제 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만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이 적용되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위 내용을 보면 미성년자 성관계에 대해서 13세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의제 강제 추행죄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간음, 추행에 대한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 간음 추행죄가 적용되는 30살 교사와 15세 중학생의 성관계와 달리, A 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의제 강제 추행죄에 대해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줘야 할 교사가 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사회의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아이가 받았을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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