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3년 17,590건에서 2017년 26,713건으로 52%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현행법상 면허갱신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시행 주기를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초고령운전자의 경우 그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_신창현 의원 프로필]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신규먼허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로 정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3년으로 단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초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갱신 주기를 더욱 세분화했다. 75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는 3년, 80세 이상 85세 미만인 경우는 2년, 85세 이상인 경우는 1년으로 낮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행 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나이 드시는 것도 서러운데 운전면허까지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사고예방과 안전운전을 위해 어르신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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