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 / 일러스트- 이연선)

지난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8표, 반대 0표, 기권 2표 등으로 반대하는 의원이 없이 통과된 이번 개정법의 주된 내용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적발 기준 역시 음주운전수치를 기존의 0.05에서 0.03%으로 강화하고 2회 적발 시 크게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을 뽑아내기 위한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한 잔의 음주운전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실수는 이제 없습니다. 자나깨자 운전자는 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