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지난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자전거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바뀐 법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동을 막기 위해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는데, 그 기간이 경과한 만큼 앞으로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12월 한 달간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적발 시 ‘몰랐어요’ ‘봐 주세요’ 등 핑계가 통하지 않게 된다.

경찰청은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단속지점으로 정해 승용차는 물론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과 통근버스/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 활동을 벌인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을 통해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앞 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매우 높지만 뒷좌석의 경우 여전히 착용률이 낮아 많은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나므로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물론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 평소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승용차 이외의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과 통학/통근 차량의 경우 역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단속 시 미착용이 발견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때 운전자가 일일이 승객의 안전띠를 매어 줄 수 없으므로 안전띠 착용 안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계도와 단속이 이루어진다. 자전거의 경우 대부분이 ‘자동차’라는 관념이 잡히지 않아 술을 마시고서도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러한 행동이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일부 동호회의 경우 단체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긴 후 음주를 하고 그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편의점과 식당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음주 단속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경찰의 단속에 불응할 시에 더 엄격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역시 안전을 위해 음주 운전 하지 않으려는 운전자들 스스로의 각오와 약속이 중요해 보인다.

경찰은 내비게이션 업체들에 사고 다발지점 정보를 제공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안전띠 착용 여부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지점 정보는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제 더 이상 계도기간이 아니라 본격 단속이 시작된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지고 ‘전 좌석 안전띠’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근절하려는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과태료와 단속을 넘어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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