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수습기자/ 디자인 이연선]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 하지만 폭탄이 될지 보너스가 될지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연말정산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도 있고 환급받을 세금을 늘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합리적인 소비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자.

1. 연말정산의 개념
단일 근로 소득자의 경우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게 됨
→ 이는 국세청에서 만든 간이세액표에 의해 대략적으로 공제
→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
→ 1월부터 12월까지 모아서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 노후와 관련된 부분, 정책적인 부분들을 요건에 맞게 필요서류를 갖춰서 소명하면 그 부분을 빼고 소득을 인정

<여기서 핵심>
(총소득에서 이미 걷어간 세금 - 새롭게 정산된 소득에서 걷어가야 하는 세금)을 계산
+면 : 돌려받음, -면 : 더 내야 함

2. 연말정산 준비
<미리보기 서비스 확인>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공제금액 확인 가능

→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 미리 입력된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
→ 공제 항목별로 공제금액, 공제 한도, 남은 공제 한도 확인 가능

<카드 사용 습관 점검>
→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대비 소득 공제율이 높음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15%보다 두 배 높음
→ 다만 총 급여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기에 총 급여 25%를 체크카드로 쓰지 않았다면 공제는 없음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6일부터 개시

→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 올해 개정 세법 반영된 예상 세액 계산
→ 항목별 맞춤형 절세 유의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 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조회
→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실질 세 부담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세율 데이터를 추가
→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

4. 이번 연말정산 달라지는 항목
<도서, 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신용카드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등 문화생활 사용 금액(최대 100만 원)에 30% 공제율을 적용
→ 도서, 공연비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구매한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에 제출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을 필요 없음
→ 실제 사용액과 비교해보고 혹시 누락됐을 경우, 도서 및 티켓 구입처에 영수증 요청
→ 단, 영화 관람은 공연비로 잡히지 않음

<전세보증금 보험료 세액공제>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 보험료(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단,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만 세액공제 가능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
→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 다만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고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 원을 넘으면 제외 →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같아야만 공제 가능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세액공제>
지난해 소득분까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은 70%였지만 올해 소득분부터는 90% 감면율이 적용

→ 감면 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남
→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 또한 15~29살에서 15~34살로 늘었음

5. 연말정산 절세 팁
<기본공제>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가능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또는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님

<맞벌이근로자 절세>
→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 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소득, 나이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 초과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를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 미술, 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 과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연간 3백만 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

연말정산은 해마다 혜택 사항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 두 가지 항목을 누락하거나 오류 등이 발생해 연말에 분주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여 본인에게 맞춤 대책을 수립해야 하겠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연말정산 준비를 잘하여 세금 혜택을 꼼꼼히 챙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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