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듣는 음악은 듣는 이로 하여금 여유를 배가 시켜준다. 그리고 헬스장의 경우엔 신나는 음악을 틀어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욱 힘차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음악을 듣기 힘들어 질수도 있다. 저작권법 강화로 업장에서 음악을 틀기 위해서 '공연권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법(공연권료) 심층 파악

PART 1. 공연권료 확대 적용

질문1) 더욱 강화된 음악 저작권법은?
질문2) 공연권이란?

질문3) 공연권 확대로 공연권료 징수되는 곳은?
질문4) 이중과세는 아닌지?
질문5) 라디오 등 매체를 틀어놓은 것도 공연권에 해당하는지?
질문6) 공연권료 징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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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프로듀서 : 김정우 / 취재 : 심재민 / 연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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