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디자인 이정선] 박정희 정권은 1973년 6.23 선언을 함으로써 7.4공동성명의 정신은 퇴색하고 분단고착화를 위한 행보를 시작하였다. 6.23 선언은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 정책 7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그 중 4항은 남북한의 국제기구 동시참여 불반대, 5항은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 및 동시초청 불반대, 7항은 우방과의 기존유대관계 공고화로 채우져 있다. 이는 이른바 독일식의 통일방안으로 그 핵심은 강대국의 이해와 국제정세의 현상유지를 위해 1민족 2국가로서 한반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는 겉으로는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정책이었으나 분단을 더욱 고착화 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박정희 정부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선전하였으나 국민은 이를 민주정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는 한편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폭압적으로 탄압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김대중 납치사건이다. 1973년 8월 정부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일본에서 유신 체제 반대운동을 벌이던 김대중을 납치하여 자택에 연금시켰다. 이 사건은 국내외에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켜 남북 회담까지 중지시켰다. 

또한 1974년 1월 고려대 휴교령인 이른바 ‘긴급조치 1호’를 발동하여 교수, 학생, 언론인, 종교인, 문인 등 민주인사들을 투옥하거나 해직시켰다.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8일(제1호)에 발표되기 시작하여 1975년 5월 13일(제9호)까지 발표되었으며 1979년 10월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긴급조치 1호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심판 처단한다는 내용이 있는 등 매우 강력하고 강압적인 조치였다. 

이에 학생과 지식인층은 1974년을 ‘민권쟁취-민주승리의 해’로 정하고 학생운동을 보다 질적으로 심화시킬 방법과 조직적인 운동을 모색했다. 정부는 같은 해 4월 3일 긴급조치 제4호를 통해 이 사건을 발표했는데 이를 간첩사건과 연계시켜 탄압하였다. 

그리고 1947년 8월 15일, 유신반대운동이 고조되던 시기에 국립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행사에 재일교포 청년 문세광이 대통령을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총격에 부인 육영수 여 사가 유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렇게 반대 활동이 심해지자 긴급조치권을 계속 발동할 수밖에 없던 박정희 정권은 궁여지책으로 유신헌법의 찬부를 묻는 또 한 번의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7.8% 투표율에 73.1%의 지지를 얻어 눈가리고 아웅식의 독재를 이어나갔다. 국민들의 반대는 박정희 정권의 철저한 탄압과 조작하에 가려졌지만 그 본질은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었다.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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