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충청 지역 지방법원 소속 현직 판사가 지난 22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에 대중은 현직 판사라고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이 낮게 선고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음주운전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범죄 행위로 사법처리된 법관은 11명이다. 비위 행위로 징계 받은 법관은 14명이다. 징계 수준은 대부분 감봉 또는 견책(서면경고)이었다.

지난해에는 대전의 한 중학교 교감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남성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를 하는 일도 있었다. 앞서 해당 교감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높은 도수의 양주를 생수로 착각해 마신 거라며 터무니없는 변명을 해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결국 해당 교감은 허위로 고소장을 낸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에는 음주운전에 걸린 한 현직 경찰관이 순찰차 탑승과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역주행시킨 뒤 그대로 가버렸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중은 이번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한 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태도와 합당한 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꼬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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