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모바일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택시'가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0일 한 매체는 우버가 최근 국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요금 폭탄'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버택시를 이용한 A씨는 약 28분의 이동시간 동안 기본요금 5000원을 포함해 3만1600원의 금액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14만 2200원. '4.5배 피크 타임 할증'명목으로 11만 600원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우버택시는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기본요금은 5000원으로 모범 택시보다 비싸다.

 

현재 우버택시는 이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만 서비스 문의나 항의가 가능하고, 별도로 이용자나 운전자를 위한 콜센터를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우버택시의 피해가 늘어가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박원순 서울 시장은 아룬 순다라라잔 뉴욕대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우버 택시 등이 등장하면 택시 종사자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우버택시의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우버택시와 관련된 앱 서비스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도리어 사업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 따르면 우택시, 이지택시 등 국내 진출한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들이 사업을 강화하면서 서비스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우버코리아는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서비스 지역을 제주도와 부산 지역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우버택시에 맞서서 국내 기업인 카카오톡이 ‘카카오 택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기존 택시 사업자와 카카오톡 회원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택시를 편하게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전자는 손님을 바로 태울 수 있어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다.

하지만 카카오택시가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현재 불법 논란에도 ‘우버택시’의 영역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용자의 불편이 확산되는 상황이라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 시와 정부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재제 방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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