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1심에서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MBC 캡처)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1심에서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MBC 캡처)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교회 여성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어린 시절부터 종교적 권위에 대한 믿음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추행·강간했고 집단으로 강간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수와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이 목사가 엄벌에 처해지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목사는 범행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변론 과정에서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을 비난하기까지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목사가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이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사건"이라며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목사가 신도 수가 13만명에 육박하는 대형 교회의 지도자로서 지위와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 목사 측은 "추행이나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만난 적은 있지만 면담 및 교육 목적이었다"며 반박했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선고 직후 "이 목사에 대한 알리바이와 반박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반대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며 "이 목사의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이 목사 측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목사 측은 이 목사의 건강상태로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강요나 신앙의 영향 때문에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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