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연선]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카페에서 발생한 사건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부모가 저희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아이가 사용한 기저귀를 카페에 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저는 아이 부모에게 기저귀를 가져가라고 했죠. 그러나 아이 부모는 “카페에 기저귀 버리지 말라는 규정도 있냐‘며 “엄연히 따지면 기저귀 처리 서비스도 커피값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겁니다. 냄새나는 기저귀까지 버리고 가다니... 화가 난 저는 “기저귀는 버리면 안 되니 가지고 가라”고 말하며 다툼이 시작됐죠. 말다툼 끝에 저와 아이 부모는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기저귀 처리도 커피값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사용한 기저귀 처리, 카페 이용 서비스에 포함되나요?

<주요 쟁점>
-사용한 기저귀 처리도 카페 이용 서비스에 포함되는지 여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쓰레기 등 더러운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이나, 공원 등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업자나 그 종업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의 위생관리를 위해 법에서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한 기저귀는 분변 등으로 인하여 카페 영업의 위생관리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카페 이용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한 기저귀는 카페에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니라 할 수 있어 기저귀 처리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저귀 버렸다고 처벌을 받는 건가요?

네. 아이 부모가 사용한 기저귀 쓰레기를 함부로 카페에 버리고 이를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소수 아이 엄마들의 비도덕적인 행동들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식당이나 카페에 아이가 사용한 기저귀를 버리고 가는 것도 논란 속 한 사건 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사용한 기저귀의 처리는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한 기저귀를 함부로 마음대로 버렸다가는 벌금형 등의 처벌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매장의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든 쓰레기를 가지고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본 콘텐츠는 다양한 사례와 솔루션들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유아인성교육 부문 교수 그 외 관련 전문가로부터 얻는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선뉴스 육아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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