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BJ (사진=JTBC)
음주운전 BJ (사진=JTBC)

음주운전 모습이 인터넷 방송으로 그대로 전파됐다. 해당 BJ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BJ 임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1일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임씨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모텔로 차를 운전해서 이동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전파됐고 방송을 보던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검거 당시 해당 BJ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함께 차를 탄 남성 염모씨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창호법’ 발의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5만5592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7018명이 목숨을 잃고 45만 5288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사고가 1만9517건이 발생해 439명이 사망하고 3만3364명이 다쳤다. 월 평균 36명이 목숨을 잃었고 2780여명이 다쳤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돼 논란이 됐다. 음주운전을 놀이처럼 방송으로 이용한 BJ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방조 혐의도 지적하고 있다. 최근 군복무 중이던 배우 백성현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동승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음주운전 못지않게 이를 막지 않은 방조자도 무거운 책임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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