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누명 사망 후 경찰, 인권침해 여부 조사 중

[시선뉴스] 간호조무사가 누명을 쓰고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억울하게 절도범 누명을 썼다는 간호조무사 사망 후 경찰도 이에 반박, 정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병원에서 금팔찌가 사라진 후 절도범으로 조사를 받아오던 40대 간호조무사가 억울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진=KBS1 방송화면)
(사진=KBS1 방송화면)

 

발단이 된 사건은 지난 8월 16일 발생했다. 김해 한 병원 초음파실에서 한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옷을 갈아입으며 반지와 금팔찌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었지만 촬영 후 주머니에 있던 금팔찌가 사라진 것.

환자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초음파실에 있던 의사와 간호조무사 A씨(29) 중 A씨가 유력 용의선상에 올랐다. 위치와 동선 등을 고려한 경찰의 판단이었다.

A씨는 자신이 금팔찌를 가져간 적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로부터 두달 후인 지난 10월 중순 초음파실에 있던 상자 밑에서 발견했다며 사라진 금팔찌를 병원 원무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현장확인 차 병원을 찾은 경찰은 초음파실 구조상 상자 밑에서 금팔찌가 발견되는 게 이상하다고 판단, A 씨에게 본인이 들고 갔던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후 병원을 그만둔 A씨는 자신이 누명을 썼다며 10월 30일 남편과 두 아이를 남겨둔 채 자택서 사망했다.

A 씨 휴대전화에는 '결백을 말해도 경찰은 판사나 경찰에 이야기하라 한다. 억울하다'는 임시저장 메시지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 측은 "거짓말 탐지기에서 A씨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오는 등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A 씨가 유력한 범인일 가능성이 컸다"면서 A씨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의 인권 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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