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부모 조롱, 학부모 민원 항의에 교육청 조사중

[시선뉴스] 유치원이 학부모를 조롱하는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8일 울산시교육청과 해당 유치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울산 한 유치원 원장은 지난 7일 진급 신청서를 학부모들에 보내며 "2019년 교육 내용이 변경됐다"고 알렸다. 그러나 해당 유치원이 보낸 내용은 사실상 학부모를 조롱하는 것이란 비난이다.

(사진=울산시 교육청)
(사진=울산시 교육청)

이 유치원은 내년도 수업 시간이 오전 8시 40분부터 낮 12시 40분까지 4시간이라고 알리며 원생들은 점심 도시락을 지참해야 하고 차량 운행도 불가해 자가 등·하원을 해야 한다는 등 변동된 조건을 알렸다.

그러면서 여름 방학 5주·겨울 5주 등 연간 10주로 고지했다. 이는 통상 3주씩인 기존 방학기간보다 훨씬 늘어나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어 해당 유치원은 교육비는 학부모 부담금 15만 3000원에 누리과정비 22만 원을 더한 37만 3000원으로 기재하고 누리과정비를 보호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해 납부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학부모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특히 이 유치원은 '9일(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집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유치원이 언급한 누리과정비는 교육 당국에서 유치원으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국가에서 수령해 사립유치원에 낼 수 없다. 즉, 사실상 진급신청을 하지 말라는 뜻인 셈. 학부모들은 이와 더불어 도시락 지참, 등하원 차량이용 불가, 부쩍 늘어난 유치원 방학 등 유치원이 학부모를 조롱한 것이라 발끈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유치원 원장은 글 말미 학부모들에 "아무쪼록 유아 1인당 114만 원의 경비를 세금으로 쓰지만, 학부모 부담금 없이(공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에 지원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대놓고 조롱하기까지 했다.

이 유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감사에서 시설관리와 예산 회계, 행정 일반 분야서 약 4500만 원 규모의 잘못이 적발돼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주의와 경고를 받았다.

여론은 유치원의 학부모 조롱이 참을 수 없는 지경이라며 주객전도, 적반하장 등이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이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후 노골적으로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학부모 동의 없이 폐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학부모들이 재원신청을 하지 못하게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받아냈다고 보고 있다. 시 교육청은 학부모를 조롱한 이 유치원에 대해 이미 학부모들의 신고와 민원이 접수된 상태라면서 유치원의 이번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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