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수습기자 / 디자인 김미양]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 약 70%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양육비 지급 과정을 도와주겠다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만들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보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에는 민간에서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로 이곳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남성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등 각종 신상 정보와 식별 가능한 사진을 공개한다. 인터넷에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을 압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배드파더스 담당자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의미로 개설했다며 설립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물론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아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엄마들도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다수지만 그렇다고 남성 피해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된 사람 중에서 전체의 7% 정도가 나쁜 엄마라고 한다.

지난 7월 개설한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당사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석 달 만에 27건을 해결하기도 했다. 이행관리원과 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민간에서 해결한 것이다. 이렇게 이혼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은 법원이나 정부에만 의존하면 양육비 받기가 너무 힘든 현실이기 때문이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관리원을 통하면 압류나 이행 명령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2년 이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행관리원은 예산과 인력 문제로 사건을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절반 이상 넘겨버려 양육비를 받아내는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즉 이렇게 국가의 힘으로도 해결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사이트에 제보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은 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담당자는 각종 고소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유는 양육비 지급 판결 이후에도 10명 중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사이트에 제보하는 양육자들도 고소를 당하는 일보다 아이의 양육이 더 시급한 문제이기에 신상을 공개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간주해서 엄하게 처벌한다. 각종 면허를 정지하고 출국을 제한하기도 하며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할 경우 감옥에 갈 수도 있다. 특히 각종 자격이나 면허도 정지해 양육비를 낼 때까지 경제활동을 못 하도록 배드파더스를 압박한다.

사실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비라고도 할 수 있는 돈이다. 양육비를 안 주는 것은 아동 학대라는 인식과 더불어, 이혼한 부부끼리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선진국처럼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할 시점이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기 꺼리는 배드파더스. 과연 자신들의 초상권이 아이의 생존권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한번 상처를 받았을 아이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안겨주기보다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이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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