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SBS 궁금한이야기 Y 방송화면 캡처


2년이란 긴 시간동안 끌어오던 ‘낙지질식사’ 사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산낙지가 목에 걸렸다고 주장한 피고인 김모(31)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사건 발생 2년 만에 숨진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인 피의자로 지목했고,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윤씨가 낙지를 먹다 사망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에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완벽에 가까워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의 모든 혐의는 유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살해당한 여자친구 윤모(당시 22)씨의 몸에 낙지가 들어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의사 소견을 토대로 김씨가 윤씨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킨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검찰은 김씨가 2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 수령을 위해 ‘낙지 질식사’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피고인 김씨는 “여자친구가 숨진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살인 혐의는 강력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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