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이관욱 변호사

#NA
스트리밍 음악을 듣기 위해 음원 사이트를 알아보던 미진. 그러다 처음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음원 사이트를 발견했고, 미진은 해당 음원 사이트에 바로 가입하여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미진에게 어떠한 사전 알림도 없이 해당 음원 사이트에 자동으로 유료 연장 됐다는 알림과 함께 결제 문자가 왔습니다.깜짝 놀란 미진은 해당 음원 사이트에 전화해 유료 연장되기 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며 유료 연장 취소와 결제 금액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미진은 결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프닝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요즘. 특히 음원사이트의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음원사이트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가 한 달 무료 사용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 속 미진처럼 한 달간 무료 사용 후 사전에 유료 전환 알림이 없이 돈이 빠져나간다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미진은 결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INT
소비자의 의사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인 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음원사이트는 미진에게 직접적인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어떠한 알림도 없이 자동 유료 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유료 전환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미진은 해당 음원사이트로부터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클로징
만약 해당 음원사이트의 약관에 무료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유료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불공정 약관으로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유료 전환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면 그 비용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기억해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면 정당하게 환불을 받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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