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이지혜 수습기자 / 디자인 이정선]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구거,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이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혹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 조항을 위반한 사례는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려 2988건이나 된다.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건물을 올려 마치 개인 소유의 땅으로 쓰는 양심 불량자들이 전국각지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공유수면인 바닷가에 수산물 가공 공장을 세우거나 수상가옥을 지어두고 방치하는 등 다양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해양기술사무소에 따르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자체 혹은 개인 소유 토지 위의 수면은 공유수면으로 취급하지 않으나 지목이 하천, 유지, 구거로써 물이 흐르지 않고 사실상 토지화 된 경우에는 용도폐지 후 지목이 변경되기 전 까지 공유수면 관리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유독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투기하거나 흘러가게 할 수 없으며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리고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한다.

이처럼 공유수면에 관한 법체계가 존재함에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지자체에서는 불법매립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가 부지기수. 여기서 멈추지 않고 흙, 모래 등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채워 넣어서 불법으로 토지를 조성하다보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공유수면이 상실될 수 있다. 

불법 매립이 지닌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복구 작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복구 과정에서 더 큰 환경 파괴를 야기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알면서도 개인의 소유물처럼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개발·사용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처사일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공유수면 불법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형사처벌 등의 제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생계를 위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터. 벌금형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공유수면 불법매립으로 인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여파와 환경 파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는다.

나쁜 것은 더 빨리 배운다고 했던가. 한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극히 사적인 이득을 챙기기 시작하면 이는 일파만파로 번져나가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현 시점에서는 공유수면에 대한 인식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드론을 통한 공유수면 관리’ 등 더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가 현장에 투입되기를 바라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