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앞으로 그린벨트 내에 캠핑장이나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은 주민의 생활을 위한 주택과 축사, 농업용 창고 등에만 한정해 제한적으로 시설 입지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시킴으로 향후 5년간 5000억 원의 투자유발 효과와 1400여명의 상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 주변에 위치한 그린벨트에 야구장 등의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의 설치 주체를 확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이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입지규제를 완화한 것은 농·축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주5일제 확산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련 입지규제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나 지자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구역 관리를 위해 개인별 1회에 한하는 등 최소한의 제한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캠핑 등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대응해 도시주변에 힐링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지식교양 전문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