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서해에서 조개잡이 도중 납북됐다 귀환했으나 간첩혐의로 1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미법도 간첩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25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15년 동안 간첩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미법도 사건 피해자 정모(71)씨와 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이 정씨를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체포·구속했으며, 각종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 자백과 진술을 받아내 증거를 조작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정씨 등이 고문을 당했다는 호소를 묵살했고, 법원도 부족한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씨는 석방된 이후에서 계속 감시당하는 등 정씨와 가족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웠다”며 “국가는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인천 강화군 미법도에서 거주하다 1965년 10월 서해 황해도 비무장지대에서 조개잡이를 하던 중 인근 어부들과 집단 납북됐다가 한 달 뒤 귀환했다.

 

그 후 정씨는 1982년 간첩 혐의로 안기부에 영장 없이 연행돼 13일간 구금된 채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석방됐다. 하지만 이듬해 안기부는 그를 다시 연행해 38일간 불법구금하면서 갖은 고문으로 ‘북한에서 포섭돼 간첩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강요했다.

 

정씨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간첩활동을 인정하는 허위자백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 함께 연행된 정씨 아내와 동생도 고문을 당한 끝에 ‘정시가 간첩 행위를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를 1984년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씨는 1998년 8.15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국가정보원을 조사한 결과 ‘미법도 간첩사건’이 조작된 사건으로 드러나면서 정씨는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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