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자동차를 구매하고 파는 방법 중 하나로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중고차’ 매매. 새 차를 저렴한 비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많은 소비자가 찾는 중고차 매매 시장은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에 중고차 매매 사업에 나서기를 희망하는 부류도 증가하고 있으나, 사실 온라인 중고차 매매라고 해도 몇몇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 쉽지 않은 상황, 이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다.

“전시시설-사무실 마련 등 불필요한 비용 해소”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10월 25일부터 대폭 완화되었다. 정부는 그간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시설,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온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논의 결과...660㎡ 이상 전시시설 요건 면제”

정부는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매매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꾸려 협의한 결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 개선안으로 인해 오프라인에 적용되었던 660㎡ 이상 전시시설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던 부분이 온라인의 경우 면제되었고, 오프라인에 적용되던 사무실 필요 규정도 온라인의 경우 면제되었다.

“연간 1억 원 상당의 비용 감소...창업 절차는?”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10월 25일부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되고, 10월 25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오던 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규정은?”

다만 자칫 간소화된 개선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고 매매업에 대해 세 가지 조건을 두고 있다. '첫 번째 무분별한 사이트 개설을 막기 위해 최소 서버용량 및 최소 이용 계약기간을 정한다. 두 번째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용약관을 마련한다. 세 번째, 소비자 불만에 대비해 이용자 불만접수 창구를 개설하도록 한다.'등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온라인으로 중고자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 및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이번 개선안. 그러나 우후죽순 중고차 매매 온라인 업체가 생겨나거나 혹시 거기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 및 계도, 그리고 소비자 보호 대책의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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