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8월 초 세법 개정안이 변경됐다. 2016년 두둑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위한 준비! 지금부터 알아보자.

◆연금저축·퇴직연금은 700만원까지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공제율은 12%로 동일하지만 기존 400만원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은 총 400만원까지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700만원을 넣되 연금저축을 400만원 이하로 넣어야 한다.

 

◆늘어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비과세종합저축을 위한 혜택도 늘어났다. 기존 납입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세금을 덜 내게 된 것이다. 다만 노인층 가입대상은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금액도 연간납입액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됐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만 대상이다.

한편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의 비과세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은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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