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징역 5년 6월 확정, 6개월 감형된 이유는

[시선뉴스] 최유정 변호사에 징역 5년6월형이 선고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유정 변호사에 징역 5년6개월을 확정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앞선 판결보다 형량이 줄어들어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된 최유정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맡아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더불어 최유정 변호사는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재판부 청탁을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아왔다. 또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입하면서 65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또한 최유정 변호사의 발목을 잡았다.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1심이 명령한 45억 원에서 43억 1250만 원으로 2심에서 감액된 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되,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단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 보냈던 터다.

이후 사건을 재검토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1심 판단은 여로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며 공소사실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 6개월이 줄어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당초 2심에서 명령했던 43억1250만 원이 그대로 책정됐다.

최유정 변호사의 징역 5년6개월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여론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유정 변호사의 호소가 역풍을 부른 탓이기도 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제출하면서 눈물을 쏟았다. 그는 "처음 기소가 됐을 때는 사건이 심각한지 인지하지 못하다 1심 판결 이후 내 행동에 놀랐다"며 "추징금이 낼 형편은 아니라 가석방 없이 징역을 살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호소했던 터다. 그러나 이후 서울 한 대학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여원의 현금다발이 최유정 변호사 것으로 확인되며 역풍을 몰고 왔다. 이로 인해 부정적 시선이 더해진 여론은 이날 선고 확정 후 50억~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에 비해 추징금이 적다는 의견부터 법을 잘 아는 법조인으로서 법을 등한시했다는 점 등 비판을 쏟아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