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천미트 회수 조치 (사진=JTBC 캡처)
런천미트 회수 조치 (사진=JTBC 캡처)

 

멸균햄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검출돼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3일 이 같이 밝히며 2016년 5월 15일 제조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인 런천미트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반드시 섭취를 중지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

문제는 추석선물세트로 팔려나간 런천미트다. 추석이 지난 지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구입한 소비자가 많아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런천미트와 같은 멸균햄 제품에는 세균이 전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청정원 관계자는 “출고될 당시 멸균검사를 다 거친 정상 제품이었다”며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청정원은 식약처 요청에 따라 즉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런천미트는 지난해 곰팡이로 의심되는 제품이 발견돼 소비자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업체 측은 정확한 원인에 대한 입장보다 덜 섞인 양념이 굳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소비자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무언가가 뭉친 것처럼 보이는 갈색 이물이 중간에 박혀있었다. 유통기한은 2019년 11월3일까지였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고객이 사진만 찍은 후 제품을 버려  회수할 수 없었고 정확한 원인도 파악하기 어렵다”며 “색깔이나 크기 등을 미루어 봤을 때 돼지고기와 함께 들어가는 불고기 양념이 덜 섞여 뭉쳐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품에서 이물이나 곰팡이 등 제조‧유통 상의 이유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발견 즉시 사진으로 증거를 남긴 뒤 제품을 냉동실에 보관해 회수 기간 동안의 추가 변질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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