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NA
경상도에 사는 우성은 사업차 차를 몰고 충청도의 한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우성은 경상도와 충청도의 경계지인 죽령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어 우성이 경상도와 충청도 경계의 중심인 죽령마루에 도착한 순간, 그만 반대편에서 진입하던 충청도 차와 교통사고가 나고 맙니다. 사고의 원인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둘은 결국 합의하지 못하고 경찰을 부르려고 했죠. 이럴 경우, 둘은 어느 도(道)의 관할 경찰서로 전화를 해야 할까요?

#오프닝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피할 겨를도 없이 교통사고가 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보험회사와 함께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만약 교통사고가 위 사례처럼 도(道)의 경계지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어디 관할 경찰서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INT
이 사안의 경우 죽령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과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사이에 있는 고개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은 영주 경찰서와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의 관할이고,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은 단양 경찰서와 충청북도 지방경찰청의 관할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사이의 죽령에서 발생하였다면, 영주 경찰서나 단양 경찰서에 어느 곳이든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클로징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초로 신고가 접수된 곳에서 우선권을 가져 사건을 담당한다고 합니다.만약 사고의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생겨 민원이 들어가는 경우 상급관청에서 담당 경찰서 지정에 대한 조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경찰서의 여러 제반 사정에 따라 사건이 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신고하는 것이 우선권을 가진다는 점이니 이점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CG : 김미양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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