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인간의 이기심으로 이 땅에서 사라진 다양한 생물들, 그리고 또 많은 생물들이 멸종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멸종위기종’을 지정해 보호/관리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 해양생물’이다.

먼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그 정도에 따라 Ⅰ급과 Ⅱ급으로 나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은 자연적/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은 현재의 위협 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 규정한다.

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에는 총 51종의 야생생물이 있고, Ⅱ급에는 총 195종의 야생생물이 있다.

그 중 야생생물 Ⅰ급 에는 포유류 (표범/호랑이/수달/늑대/대륙사슴/여우/붉은박쥐/산양/스라소니/반달가슴곰/사향노루) 11종과 조류 (노랑부리백로/황새/넓적부리도요/매/두루미/흰꼬리수리/검독수리/크낙새/저어새/참수리/혹고니/청다리도요사촌) 12종, 그리고 양서류/파충류 (수원청개구리/비바리뱀) 각 1종, 어류 (남방동사리/여울마자/꼬치동자개/감돌고기/흰수마자/임실납자루/얼룩새코미꾸리/미호종개/퉁사리) 9종, 곤충류 (수염풍뎅이/산굴뚝나비/장수하늘소/상제나비) 4종, 무척추동물 (두드럭조개/나팔고둥/남방방게/귀이빨대칭이) 4종, 육상식물(한란/풍란/나도풍란/만년콩/암매/섬개야광나무/죽백란/털복주머니란/광릉복주머니란) 9종이 포함되어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보호받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훼손하면 법률에 의거해 처벌 받는데, 대표적으로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포획/채취 등 금지 야생생물, 유해야생동물 등을 지정해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해양수산부 역시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77종을 현재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보호대상해양생물에는 혹등고래/북방긴수염고래 등 포유류 16종과 나팔고둥/남방방게 등 무척추동물 31종, 삼나무말/거머리말 등 해조(초)류 등 7종, 푸른바다거북/붉은바다거북 등 파충류 4종, 가시해마/고래상어 등 어류 5종, 청다리도요사촌/넓적부리도요 등 조류 14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훼손/포획 하거나 폭발물, 그물, 함정어구 등을 사용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자연적인 원인도 있지만, 대부분 인간의 이기심으로 멸종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다양한 생물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보호가 잘 이루어져 더 이상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동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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