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디자인 이정선] 1948년, 노동자의 권리 등에 대한 별다른 법령이 없던 우리나라에 노동관계 법률이 제정되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이 규정되었고 제18조에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노동자의 사측에 대한 단체 행동이 법률 내에서 허가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노동관계법은 곧 발발하는 한국전쟁 때문에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1953년에는 노동관계기본 4법이 제정되었다. 
1.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유지함으로써 그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이라고 하였다. 
2. 노동쟁의조정법은 “노동자의 단체행동자유권을 보장하고 노동 쟁의를 공정히 조정하여 산업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3. 노동위원회법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근로행정의 민주화를 기하기 위한”목적으로 제정하였다. 
4.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대한노동총연맹은 5.10선거에도 참여해 국회에 진출하였으나 부산 정치파동을 계기로 이승만 반대파가 숙청되고 이승만을 지지하는 어용단체로 전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두, 섬유, 전기, 조선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꾸준히 계속 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교육정책 중 가장 핵심은 국민학교의 무상 의무화이다. 1948년 제헌헌법 제16조에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하여 국민학교의 무상의무화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무상교육이 철저하게 시행되지는 못했다. 

1949년 12월 31일 미군정 시기의 ‘홍익인간’이 그대로 계승된 신교육법이 시행되었다. 이 교육법은 ‘민주주의 민족교육’이라는 ‘일민주의(一民主義)’가 더해졌으며 학도호국단이 조직되어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 

1951년 3월, 전쟁 중이었지만 종래의 6년제 중학을 3년제 중학교와 3년제 고등학교, 두 과정으로 분리하게 된다. 그리고 1952년 6월에는 한강 이남 지역에서 시와 교육구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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