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국민 비통해하는 가운데서 "단순한 호기심" 발언

[시선뉴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한 파장이 크다.

김병관 의원이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정보를 두고 한 말이 단초가 됐다.

(사진=JTBC 방송화면)
(사진=JTBC 방송화면)

이날 여야 의원들은 지난 14일에 발생한 강서구 PC방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여론 사이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바. 이 가운데 김병관 의원은 자세한 수사 상황이 언론에 공개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국감에서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 경찰의 초동대응은 어처구니없는 수준"이라며 "경찰이 단순히 싸움만 말리고 돌아갔는데 격리 또는 귀가조치 등의 대책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발언에 이주민 청장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때는 격렬하게 싸우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PC방 자리 문제와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의자와 피해자 간 단순한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김병관 의원은 "당일 오후 4시 5분쯤 언론에 기사가 나왔다. 기사를 보면서 이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관련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온다. 경찰에 관행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와 더불어 김병관 의원은 "그런데도 내용들이 흘러 나간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청장은 "공보 규칙에 따라 잘 대응하겠다"고 답했지만 여론은 뿔이 났다. 김병관 의원이 " 단순히 호기심"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다.

여론은 애꿎은 청년이 희생된 것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는 것이겠냐며 김병관 의원을 질타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의 수사 상황 유출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피의자가 잡혔고, 사건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뭐냐며 국민의 알 권리를 논하는 이들도 많다. 무엇보다 해당 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통탄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를 호기심으로 치부한 것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한 것이냐는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도 나서 '아르바이트생의 죽음과 국민들의 공감을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한 김병관 의원은 사과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PC방 아르바이트생이 근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다. 나의 평범한 일상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공포, 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어린 청년에 대한 안타까움이 관심을 이끌어낸 것이다"면서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관심 가질 사건이 아니'라며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하는 이가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병관 의원은 19일 오후 공식입장문을 통해 "취지와 전혀 다르게 왜곡돼 보도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경찰의 잘못된 공보행태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김병관 의원은 "경찰의 공보지침은 이번 사건과 같이 엄중하고 중대한 범죄일수록 경찰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에 집중해 이 사건의 엄중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부분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경찰의 공보지침에 따르면 수사중인 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시급성을 요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건, 국민의 제보로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사건 등에 한해서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조각조각 단편적인 사건 내용들을 흘려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찰 관행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한 것"이라고 본래 말뜻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글은 3일째 44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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