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보좌관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까지 마시고 운전대 잡아

[시선뉴스] 김진태 의원 보좌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보좌관 A씨는 지난 15일 오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애막골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YTN 방송화면,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YTN 방송화면,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5∼0.1% 미만)로 알려진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진태 의원 보좌관의 음주운전 적발에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본인의 직업 특성을 생각했다면 김진태 의원 얼굴에 먹칠하는 일은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김진태 의원 보좌관이 음주운전을 한 곳이 김진태 의원 지역구인 춘천이라는 점도 비난을 더하고 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1만9517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다.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439명이 숨지고 3만3364명이 부상을 입는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최악의 경우 타인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범죄임에도 처벌은 그에 비해 가벼운 경우가 많아 여론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는 죄이기도 하다. 음주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고, 음주운전 사고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판국이라 여론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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