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연합뉴스)

-임우재, 이부진 명의 휴대전화로 고 장자연과 35차례 통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구설수로 함께 곤혹을 치르고 있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사장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로 고(故) 장자연씨와 서른 번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고문 측은 통화한 적이 없다며 ‘장자연 사건’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 2017년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고 임 전 고문은 2016년 6월 이 사장을 상대로 1000만원의 위자료와 1조 200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산분할 금액의 차이가 워낙 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전 고문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 500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가량을 요구했다. 결혼 기간이 10년이 넘는 데다 자신도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 증가에 기여한 만큼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부부가 결혼 기간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

이 사장 측은 재산의 대부분이 결혼 전 취득한 주식인 만큼 임 고문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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