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찬혁은 여름 휴가를 맞아 한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구입해 가족들과 싱가포르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찬혁은 여행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가족들과 함께 여행사에서 제공한 리조트 내 바나나 보트를 타러 갔다.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게 바나나 보트를 타던 중 갑작스레 바나나 보트가 뒤집히면서 가족 모두가 물에 빠지게 됐고, 이 사고로 찬혁의 동생이 사망하고 말았다. 사건의 원인을 조사해보니 바나나 보트 운전자는 조종 면허는 초보 운전자로 단순히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에 찬혁의 가족들은 여행사에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여행사는 자유시간은 여행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배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연 여행사는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

전문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여행사의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 통상적으로 여행 상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흔히 말하는 자유 일정이나 자유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비자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여행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여행사의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보아서 과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자유일정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무조건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진다. 즉 위 사안의 경우 여행사가 제공한 숙소인 리조트의 해양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애초에 찬혁이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 자유시간 동안에 리조트 내에 있는 해양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여행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여행사가 그 리조트의 해양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도 안정성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고객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와 비슷한 사건의 판례에서는 여행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그 이유는 당시 사건 속 여행 상품이 자유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이고, 여행 가이드가 자유 일정을 보내는 여행자들에게 개인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부탁한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여행사는 고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비록 사고가 자유 시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자유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충분히 고지를 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여행사가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행사의 책임이 있는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즐거운 추억을 쌓기 위해 떠나는 여행. 안전하게 다녀오기 위해서는 여행사와 여행객 모두 여행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미리 꼭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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