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저유소 화재 원인이 풍등에 의한 실화로 밝혀졌다. (사진=JTBC 캡처)
고양시 저유소 화재 원인이 풍등에 의한 실화로 밝혀졌다. (사진=JTBC 캡처)

-풍등 날리던 외국인 실화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원인이 풍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휘발유 260만리터를 17시간이나 태운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이 외국인 노동자가 띄운 풍등(風燈)에 의한 실화(失火)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고양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8일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D(27)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날린 풍등이 북서풍을 타고 저유소로 날아와 발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를 듣고 호기심에 문방구에서 구매해 풍등을 날렸다"고 진술했다.

A씨가 풍등을 날린 시각은 7일 오전 저유소 화재가 발생하기 10~20분 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실화 혐의로 D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일선 소방관은 "풍등이 이동할 만큼 바람이 불었고, 가을이라 날씨가 건조해 잔디밭에 불이 잘 붙는 상황 이었을 것"이라며 "불은 아니더라도 불씨가 바람을 만나 비화(飛火)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종이나 비닐로 만든 등 모양에 소형 램프를 부착해 하늘로 날리는 ‘풍등’은 ‘소원등’으로도 불린다. 중국에서 발행한 풍습으로 중국은 물론 동남아 일대에도 소원을 적어 풍등을 날리는 풍습이 퍼져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남 지역에서 동짓날 저녁에 등싸움을 하면서 풍등을 만들어 놀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밤하늘을 수놓는 ‘풍등’은 그 자체로 볼거리여서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풍등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풍등’을 허가 없이 날리는 것은 불법이다. 불씨가 크고 작은 화재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허가 없이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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