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8년 10월 둘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더 낮아진다!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5일 입법 예고하였다.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아동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이미 면제하고 있어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 주요내용
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
②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
*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

● 보건복지부
-9월말 아동수당 신청률 95.2%, 195만 명에 아동수당 지급
9월말까지 0~5세 아동 233만 명(0~5세 245만 명 중 95.2%)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총 195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첫 급여를 추석 전(9월 21일) 192만 명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후 아동 3만 명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여 9월 27일 ~ 28일 동안 추가 지급하였다.
-주요내용
→ 10월 이후에도 아동수당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가 지급
→ 신규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 (ex, 9월 5일 태어난 아동은 11월 3일까지 신청하면 9월 급여부터 소급하여 지급)
★ 90일 이상 장기해외체류자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에 대한 관리를 강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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