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의 임신부를 성폭행한 30대가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혐의로 30대 남성 최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 21일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던 임신 8개월의 윤 모(26)씨를 성폭행 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임신해 만삭이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최씨는 “소리 지르지 마라. 5분만 있다가 가겠다”며 수건으로 눈과 입을 막고 성폭행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피해자 윤씨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이웃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윤씨집을 침입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적인 욕구가 생기면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배 속의 태아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는 2005년도에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법원에서 3년을 선고받아 2008년도 출소한 것으로 경찰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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