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국토교통부가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를 단속할 것을 서울시에 지시했다.

우버가 개인 자동차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우버엑스’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지난해 한국에 진출, 서울에서 고급 리무진 차량을 이용한 '우버블랙'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편 현재 유사 콜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식교양 전문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