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석현은 퇴근 후 친구와 간단히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이윽고 석현은 집에 가기 위해 결제를 하러 계산대로 갔다. 그러나 계산대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 돈을 내지 않고 나가려 하자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손님과 직원의 실랑이는 몸싸움까지 이어져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그리고 직원의 얼굴에 피가 난 것을 본 경찰은 현장에 있던 석현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질문을 했다.

그러나 석현은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질문에 응하지 않고 가게를 나서려 했다. 그러자 경찰이 석현을 붙잡으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결국 석현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이에 석현은 재판에서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위법한 불심검문을 한 것이라며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찰의 검문, 위법한 공무집행일까?

전문가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의 쟁점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찰의 불심검문이 위법한 지 여부이다.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되어 수상한 행동이나 그밖에 주위사정을 고려했을 때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 또는 이미 발생한 범죄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경찰관이 정지를 시켜서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면서 경찰관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만약 임의동행을 요구할 시에는 동행의 목적과 이유,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경찰관이 석현을 불심검문할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막 일어난 범죄행위에 관해 불심검문을 하려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모두 경찰 정복을 입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불심검문 대상자, 즉 대상자가 이 불심검문이 왜 일어나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지 않았다.

이처럼 대법원의 판례 입장에서 비춰봤을 때 이 사안에서 석현은 직원과 몸싸움이 일어난 사건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사건에 관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석현을 불심검문을 한 것이므로 석현에게 충분히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처럼 당시 경찰관은 제복을 입고 있는 등 경찰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검문 당사자 역시 검문을 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무집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경찰이 신분증 제시와 검문 이유를 밝히는 것은 검문 대상으로부터 괜한 오해를 막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검문을 요청하고, 검문 당사자도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상황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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