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현정] 운동 좀 해 보려고 큰 마음먹고 장기회원권을 끊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헬스클럽이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얼마 전 서울 잠실의 한 고급 헬스클럽 경영진이 50억 원이 넘는 회원권 대금을 갖고 잠적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헬스클럽 등 스포츠센터에 등록했다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글이 넘쳐난다.

▲ MBC뉴스 캡쳐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가입하는 이들이 적잖다. 그리고 헬스클럽마다 이 같은 고객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 '파격 할인'과 '평생회원'을 미끼로 회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솔깃한 유혹에 넘어간 고객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후회를 할 때가 많다.

처음엔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장기회원권이 더 이익을 볼 수 있겠는 생각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추후 개인 사정으로 중간해지를할 시, 환불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헬스클럽의 장기회원권은 보통 6개월~1년, 길게는 몇 년씩 연장해 판매한다. 따라서 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많은 헬스클럽에서는 장기회원이 중도 해지를 원해도 환불 요청이 거절될 때가 많다고 한다.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러한 문제로 인한 분쟁이 잦다 보니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헬스클럽 회원권 대금을 환불해 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업자에게 "장기 회원권 계약을 중간에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할 때에는 회원이 해지할 때까지의 이용한 금액과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 판정 했다.

만약 회원이 중도 해지에 대한 환불 불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환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동의를 했을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조항의 내용 및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10%의 위약금만 내면 환불이 가능하다.

물론 헬스클럽 장기 계약을 할 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장기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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