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씨가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했다. (사진=)
변희재 씨가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변희재 씨, 속행공판 참여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변희재 씨는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범죄의 소명이 있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당시 변희재 씨는 구속을 앞두고 “방어권을 가질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에 본인이 컴퓨터를 활용,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어 아무런 (재판) 준비도 할 수 없다”며 “재판을 준비하려면 포렌식 자료 컴퓨터 분석과, JTBC 보도와 미디어워치 자체 취재기사 모니터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석희의 저주’란 책을 출판했고 그간 이 책의 근간이 된 JTBC 태블릿 보도 문제와 관련한 기사들도 모두 미디어워치 인터넷판에 공개해놓았다”면서 “증거인멸이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변희재 씨는 "검찰의 3번에 걸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며 “검찰조사에서도 ‘만약 내 주장이 크게 틀리고 최순실의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면 어떠한 중형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본인이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희재 씨는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그는 “이번 구속영장은 국과수 보고서에서 태블릿PC가 최순실씨 것이라고 입증된 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판결에서 최씨가 태블릿PC로 문건을 받았다는 점 등을 전제로 하는데 둘 다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23일 나기헌 국과수 연구원이 최씨의 2심 재판에 나와 그런 결론을 내린 적 없다고 얘기했고, 공용 태블릿PC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과수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석희 사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변씨가 발간한 ‘손석희의 저주’에 대한)출판금지 가처분 소송도 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피해를 받았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특검과 법원 판결 등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음에도 변희재 씨가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손석희 사장 등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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