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디자인 이정선] 1952년 8월 5일 치러진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평화통일과 혁신노선을 내세운 조봉암 후보가 약 30%의 표를 얻으며 진보당을 결성하고 지방에서 지역당 조직을 확대하자 이승만 정권은 이에 큰 정치적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서울시 경찰국은 1958년 1월 9일 진보당이 북한과 결탁하여 정부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인지보고’를 하여 1958년 5월 2일 민의원 총선거를 4개월 앞둔 1958년 1월 12일 조규희, 윤길중, 김달호, 이동화 등 진보당 간부들을 체포하고 이틀 후인 1월 14일에 조봉암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24일 서울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또한 검찰은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은 남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방편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인하는 것이며 수탈 없는 경제정책 등 진보당의 선언문·강령 및 정강정책은 북한노동당의 정책과 상통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로 규정하였다. 

조봉암은 자신에게 씌여진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내용을 모두 부인하였지만 1958년 2월 20일 육군특무부대는 조봉암의 간첩 혐의를 추가하는 양이섭사건을 발표하였다. 

양이섭은 미군첩보기관과 육군 HID요원으로 채용되어 남북교역상역할을 맡아 북한을 내왕하였던 인물이었는데 수사당국은 양이섭이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북한노동당 정보위원회에 의해 조종되어 북한 당국과 일제 강점기때 신의주 형무소에서 알게 된 조봉암 사이의 비밀연락을 담당하고 북한의 공작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사건의 재판은 5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조봉암이 간첩과 접선을 했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었으나 양이섭사건은 양이섭 본인이 기소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 조봉암은 양이섭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그 돈의 출처가 북한인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봉암·양이섭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 밖의 진보당 간부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의 결과는 이승만 정부의 의도보다는 너무나도 가벼운 형이었다. 2심에서는 양이섭이 1심 때 자신이 기소 사실을 시인 한 것이 조봉암을 제거하기로 한 국가방침에 협조해야 자신이 살 수 있어서 그랬다며 허위자백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조봉암의 국가변란 목적 진보당 결성 및 간첩 혐의와 양이섭의 간첩죄 혐의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진보당 간부들도 1심을 뒤집고 모두 유죄로 판결하였다. 또한 진보당 역시 평화통일론과 정책 등이 북한노동장의 주장과 상통한다는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결사의 목적이 불법이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조봉암과 양이섭에 대해 사형을 확정하였고 진보당 간부들은 2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조봉암은 재심을 청구하였지만 대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 조봉암은 결국 7월 31일 사형을 집행 당하게 된다.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게 됨으로써 권력에 대한 도전을 하면 응징이 가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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