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김미양 화백)

27일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28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측정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단속은 경찰이 전담하고 일반 도로는 물론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도로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자라니족.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만들어진 만큼 적절한 단속을 통해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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