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영헌 변호사

#NA
추석을 맞아 고향에 가기 위해 차에 탄 희진. 그러나 차 한 대가 희진의 차 앞에 이중 주차되어 있어, 희진의 차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건 희진. 하지만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남겼음에도 차 주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얼른 고향에 가야 하는 희진은 어쩔 수 없이 사설 견인업체에 연락해 해당 차를 다른 곳으로 주차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견인 비용을 해당 차 주인에게 청구했죠. 그러나 명절이 지난 뒤 차 주인은 희진이 마음대로 자신의 차를 옮겼다며 비용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희진은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프닝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은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오순도순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명절인데요. 이처럼 즐겁기만 해야 할 추석이지만 가끔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 속 희진도 명절에 고향에 가야 하지만 자신의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가족을 만나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는데요. 이처럼 사설 견인업체를 불러 차를 빼게 된다면, 해당 차량 주인에게 견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INT
김영헌 변호사 / 법무법인 단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보도,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등에는 주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는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로서 주차된 차에 대하여 견인조치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규정은 주차위반이 다른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사유지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이중 주차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안에서 희진의 차를 막고 있던 차가 도로에 주차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견인조치를 할 수 있지만 도로가 아닌 사유지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주차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견인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희진은 견인조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보이고, 만약 견인과정에서 주차된 차가 손상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를 차 주인에게 배상해주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클로징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마음대로 견인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만약 위와 같은 사례에 처한다면 주차장 관리인이나 업체에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중주차를 하는 운전자도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놓는 등의 조치를 해 뒤 차가 빠져나가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겠죠. 이 점 유의해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CG : 김미양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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