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률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이렇게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물론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에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면 대처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운전자의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과도한 견인요금문제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여성 운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의 숙지는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먼저 아래 두 가지를 먼저 하자.

▲ 사고가 나면 경찰과 보험을 부르자

첫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한다.

인적, 또는 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면 가까운 곳의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현장과 사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정리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사고가 난 직후에는 서로간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사진을 찍어놔야 한다.

또한 차대차 사고가 아닌 인적 사고가 났을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 간에 구두 합의만 봤을 경우 추후에 뺑소니로 신고가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 두어야 뒤끝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자.

자신의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자. 접수와 동시에 해당 지역의 사고처리담당자가 사고가 당한 곳으로 출동하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면 보험 접수번호가 생성되므로 이 번호로 사고 후에 병원비나 수리비의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

인적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고접수를 하고 이 접수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 된다(자신이 피해자라면 이 번호를 상대방에게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견인요금의 과다 청구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사고가 나면 견인차(렉카)들이 사이렌까지 울려가며 도로를 질주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절대로 이렇게 도착한 견인차들에게 사고처리나 견인을 맡기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견인차들이 개인사업자이거나 혹은 특정 공업사에 속해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차량들이 사고현장에 앞 다투어 달려오면,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공업사로 사고차량을 입고시킨 후 해당 차량의 수리비와 견인비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수수료로 취한다. 이는 결국 수리비와 견인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과다 청구가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에 접수를 먼저 하고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하면 보험회사에 견인차량을 요청하여 이용하는 것이 보험료가 덜 나오게 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차량의 사고가 도로 한가운데서 발생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바로 차량을 이동하지 말고 정확하고 꼼꼼하게 사진을 촬영하고 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사고는 경중에 상관없이 언제 나에게 일어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대처방법을 약간이라도 알고 있다면 적어도 사고 후의 과실부분의 분쟁과 타 차량들의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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