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성찬은 5년 전 교통사로로 다리를 잃은 후 의족을 착용한 채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 의족이 많이 익숙해진 성찬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다. 그러던 중 아파트 경비원 공고를 보고 지원한 성찬은 공고에 합격하여 일을 아파트 경비원 일을 시작했다.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흐른 뒤 겨울, 새벽에 갑작스레 많은 눈이 내려 근무 중이던 성찬은 눈을 쓸기 시작했다. 그렇게 30분가량 눈을 쓸던 성찬은 꽁꽁 언 눈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그만 착용하고 있던 의족이 부서지고 만다.

이에 성찬은 자신이 경비원의 업무를 하다 부상을 입었으니 산재라고 생각하고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절했다. ‘의족 파손이 요양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경비원 일을 하다 의족이 파손된 성찬, 과연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의 경우 의족 파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산재보상보험법상 요양 급여는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통상적인 부상의 의미란 문헌 그대로만 놓고 보면 부상의 대상을 신체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족 파손을 근로자의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족을 착용한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의족 착용 상태로 있기 때문에 기능적, 물리적으로 사실상 의족이 다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족 파손을 산업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히 큰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의족 파손을 근로자의 부상으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신체가 아닌 의족 파손이라 하더라도 그 의족이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실질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향후 의족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보조 기구에 대한 파손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부상 및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불의의 사고로 신체가 불편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보조 기구들이 개발됐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보조 기구는 신체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보조 기구가 없다면 그들의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도 의족을 신체의 일부로 인정하고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이러한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편의와 권리가 더욱 보장받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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