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현정] 해외여행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면 “면세 한도를 초과했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세관에 걸리지 않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문의 글을 자주 볼 수 있다.

사람들은 400달러로 정해진 면세한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꽤 오래전부터 내왔다. 그리고 드디어 27년 만에 우리나라는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조정된 면세한도는 내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관조사도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외여행객들이 지출 금액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 시점, 알아야 할 관세 상식은 무엇인지 짚어보자.

우선 내국인이 해외로 나갈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한도는 3,000달러다. 이는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이므로, 우리나라로 갖고 들어올 때에는 6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면세점을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 해외여행을 준비한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나 명품 시계, 목걸이, 가방, 악기 등은 출국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귀국 시 외국에서 산 물건이 아니란 사실을 증명해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노트북이나 카메라 등 고가의 IT기기 역시 신고 대상이지만 지금은 이런 물건을 갖고 나가는 여행객들이 많아 편의상 검사하지 않는다고 한다.

향수, 담배, 술에 대한 기준도 정해져 있다. 해외여행 시 향수는 60㎖ 이하 1병, 담배는 1보루, 술은 1ℓ 이하 1병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향수와 술, 담배는 면세 한도와 별개로 취급해 600달러를 꽉 채워 쇼핑했더라도 해당 기준 내에서 추가로 살 수 있다.

면세 한도는 1인 당 600달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부부가 여행을 가서 남편이 870달러짜리 가방을 샀다면 부인은 아무 것도 사지 않았더라도 600달러에서 초과한 270달러에 대한 관세를 내야 한다. 두 사람의 한도를 합해서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 한도 수준은 650달러로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면세 한도가 높게 설정돼 있다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기존 400달러에서 평균 수준으로 면세한도를 끌어올렸다.

물론 공항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일부 상류층과 중산층에 국한돼 있어 저소득층과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또 수입 제품 판매 증가로 외화 유출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면세한도가 너무 낮아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채 몰래 숨겨오는 일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보면 면세한도 조정은 어느 정도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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