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사건>
수경은 아이를 한 달 조산했고, 태어난 아이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에 있게 됐습니다. 해당 신생아 중환자실은 울음소리조차 제 힘으로 낼 수 없는 취약한 아이들이 많아 세균 감염 등의 이유로 산모 외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중환자실에 산모가 아닌 어느 한 노부부가 출입하는 것이 수경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노부부는 같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아이가 있는 연예인의 시부모였는데, 병원이 연예인 가족에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병원은 어떨 처벌을 받을까요?

<주요 쟁점>
-병원 규정 어기고 연예인 가족에게만 특혜를 준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연예인 가족의 출입으로 다른 신생아에게 세균 감염 등 문제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는지 여부

Q. 연예인 가족에게만 특혜를 준 병원, 처벌 받을까요?

신생아 중환자실 출입관리는 신생아들의 건강관리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을 두고 있는 병원은 면회를 극히 제한하여, 면회 시간, 인원, 환자와의 관계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특히 면회자에 있어 가족 외에는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면회제한 관리 규정이나, 중환자실 운영규정은 아직 없어 병원 측의 재량 하에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에서 세부적인 출입통제 기준 또는 별도의 위생관리 기준을 정해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수경이 목격한 장면처럼 신생아 중환자실에 산모 외의 조부모가 담당주치의 등 병원 측의 허락 하에 면회를 한 것 자체가 의료법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규위반은 아닙니다. 즉, 가사 병원이 다른 산모의 가족과 달리 연예인 가족들에 대하여 출입특혜를 주었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Q. 연예인 가족의 출입으로 다른 신생아에 피해 준 경우, 처벌 받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중환자실과 관련해 면회제한이나 운영규정에 대한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례와 같은 경우, 병원 측의 재량과 규정에 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엄격한 출입통제를 하지 않고 산모 외의 가족들에 대한 면회를 허용해 위생관리에 문제가 생겨 중환자실의 다른 신생아 환자들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중환자실에 대한 관리 소홀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최근 병원 측의 신생아 중환자실 출입 관리 및 면회와 관련해 연예인 가족에게 특혜를 주었던 사건이 실제로 발생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며 뜨거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세상에 일찍 나온 조숙아를 포함하여 아직 면역 기능이 발달하지 못한 신생아들이 주의 깊은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병원 측의 관리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다른 신생아와 부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무리한 출입은 자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일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사법연수원 36기 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 전공 수료
-전)인천시청 노동조합 자문변호사
-전)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원변호사
-현)한국중독범죄학회 이사
-현)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자문변호사
-현)인천광역시 동구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
-현)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
-현)법무법인 단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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