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남자친구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했다. (사진=YTN 캡처)
구하라 남자친구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했다. (사진=YTN 캡처)

가수 구하라를 둘러싼 데이트폭력 사건이 쌍방의 팽팽한 주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구하라 남자친구라는 A씨는 구하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세간의 시선을 모았다. 이후 여러 논란에도 대응하지 않던 구하라는 17일 디스패치를 통해 진단서와 멍든 사진을 공개하며 A씨로부터 당한 욕설과 폭력에 대해 언급했다. 

이후 여론이 구하라 동정론으로 기울자 A씨는 17일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기자들을 향해 “거짓 인터뷰를 밝히기 위해 왔다”며 “진단서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구하라를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구하라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A씨에게는 최소 3가지의 범죄 혐의가 씌워진다.  

먼저 주거침입죄다. 구하라는 A씨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구하라가 언론에 보낸 사진처럼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면 데이트 폭력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사귀던 남성으로부터 욕설, 구타, 강간 등 심각한 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

구라하의 경우 상해진단서와 함께 산부인과 진단서를 공개함으로써 의혹을 키웠다. 

데이트 폭력은 신체적인 접촉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성추행, 유사강간죄, 강간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강간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이 가능하다.

여기에 구하라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에 제보를 하거나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도 처벌이 가능해 보인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벌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자신이 퍼뜨린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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