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남자친구 폭행혐의를 받는 구하라가 연락 두절 상태로 알려진다. 이 가운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13일 새벽 구하라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자택으로 출동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구하라가 남자친구의 팔을 비틀고 할퀴는 정도였다는 발언을 해 여론 사이에서 이를 폭행으로 볼 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성별에 따른 폭력의 강도가 데이트 폭력으로 규정된다며 여자와 남자로 나뉜 대립양상까지 보일 정도.

(사진=구하라 SNS)
(사진=구하라 SNS)

그러나 무엇보다 폭행이 데이트폭력에 준하는 것인지, 이로 인한 처벌 가능성은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시다.

데이트폭력은 횟수와 동일 피해자 여부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른다. 법조계에 따르면 같은 피해자에게 2회 이상 데이트 폭력을 저질러 전과가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 사람은 정식 기소될 수 있다. 만약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 반복 범행을 저지르는 삼진아웃제에 속하는 이들의 경우는 구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삼진아웃제에 대한 비난으로 인해 여성가족부와 검찰이 범행 경위, 피해 정도에 따라 1회 범행이라도 구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처리 기준을 마련 중인 상황이다.

일단 구하라 남자친구가 경찰에 1회 이상 신고했거나 구하라의 폭행 정도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기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데이트 폭력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방송된 케이블채널 KTV '마실카페'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개했던 터다. 이 항목에는 집에 못 가게 막은 적 있다, 옷차림을 간섭한다,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 전화한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 등이 다소 사소해보이는 상황도 담겨 있다. 심각한 폭행이나 감금 등을 데이트 폭력으로 봤던 이전과 천지차이. 이런 기준에서 여론 사이 의견이 분분한 폭행 인정 여부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구하라는 연락두절 상태다. 그의 구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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