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성백은 연인 채윤과 함께 식사를 하러 피자집을 찾아갔다. 피자와 파스타 등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켜서 맛있게 먹던 성백은 마지막 남은 피자 한 조각을 먹다가 입안에서 이물감을 느끼게 된다. 이에 음식물을 뱉어 확인한 결과, 음식 안에 철 수세미 조각이 들어가 있었다.

화가 난 성백은 음식점 사장을 불러서 컴플레인을 제기하며 음식값을 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음식점 사장은 이물질이 나온 건 미안하지만, 이미 음식을 다 먹은 상태이니 음식값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성백은 음식값을 내야 하는 걸까?

판결에 앞서 우선 이물질이라는 것이 무언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을 살펴보면 이물질이라 함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인체에 유해, 손상, 혐오감 또는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철 수세미도 위에서 정의한 이물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철 수세미 조각이 나왔다고 하면 음식물에서 발견된 이물질로 볼 수가 있다.

이처럼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먼저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음식점 주인에게 음식값을 환불 요청할 수 있다.

만약에 주인이 환불 요청을 거절한다면 소비자로서 한국 소비자원에 신고 조치를 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주관하에 합의 권고나 분쟁 조정 등을 통하여 절차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음식점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의 성립이다. 소비자는 음식값을 지불하고 식당 주인은 그에 합당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면 식당 주인은 계약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비자 또한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만약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온 상황에서 식당 주인이 계속해서 음식값을 요구한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조정 절차를 신청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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