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디자인 이정선] 지난 8월 20일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서울시에서 포트홀로 발생한 사고는 245건이었다. 이는 2014년 101건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서울시 도로의 포트홀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한다. 

포트홀(pot hole)이란 아스팔트 도로 표면의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긴 구멍을 말한다. 즉 도로가 파손되어 냄비(pot)처럼 구멍이 파인 곳을 포트홀이라고 한다. 그리고 포트홀은 주로 차량이 지나는 도로에 생기기 때문에 도로 위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포트홀의 원인으로는 도로 시공 시 혼합물의 품질이나 배수 구조의 불량 또는 도로 위 눈을 녹이는 데에 사용되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스팔트 안으로 스며든 물기가 기온에 따라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도로에 균열을 발생시키고, 그 위로 무거운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아스팔트가 부서지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커다란 구멍 즉 포트홀이 생기는 것이다. 

포트홀은 차량의 무게나 충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형 차량 교통량이 많은 버스전용 차로와 급가속이나 급제동이 잦은 교차로에서 많이 발생한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5톤 트럭이 포트홀을 지나다 핸들이 꺾여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결국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포트홀 사고 청구금액 대비 실제 사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은 금액은 50%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포트홀 사고의 실제 보상금액은 청구금액의 대비 평균 46%였다.

도로교통공사 측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의 원인이 공사의 관리 하자와 사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동시에 인정될 경우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포트홀로 인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즉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자신이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아 포트홀 사고로 인한 온전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포트홀 사고는 언제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현재 포트홀 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동차 업체들은 차량에 ‘포트홀 감지 기능’을 탑재해 포트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합류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노력이다. 정부는 포트홀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공정하고 온전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나아가 포트홀의 발생 원인을 더욱 세밀히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개발하여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충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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